특허범위에 관한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 나라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바람직한 전략적 정책인지의 여부는 비교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특허범위의 판정에 있어서 보다 신
당사자들의 중간에서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장치가 갖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 내부 감시․통제장치의 현실을 살펴보면,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감사관)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
제공해준 정보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사례에 몰려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철 씨는 “국제적 효력이 필요한 무역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오고 있다. 건설사건의 경우 법관들이 건설에 관련된 법만 알고 있을
의의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분할
1) 판결절차는 수소법원의 직분으로서,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 계속될 것이나, 현재 계속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지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4. 지정의 효력
① 관할지정결정이 나면 지정된 법원에 관할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② 소송이 계속 된 법원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
소송법 분야에서도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이 탄생되었다, 대표당사자소송은 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
특허제도와 유사한 장치가 될 것이다. 현 특허제도의 특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을 글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그것은 마치 3차원의 도형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하는 것과 같다. 투영도만을 가지고 본래 3차원 도형의 모습을